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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구속

 

2억여 원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고검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지난 8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현행 특경법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은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입장문을 통해 “우리은행 펀드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김 회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2억원을 지급했고 실제로 우리은행에 로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언급한 ‘야당 정치인’이 윤 전 고검장이다. 윤 전 고검장은 올해 4·15 국회의원총선거 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었다.

 

그러나 윤 전 고검장은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김 전 회장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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