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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판사 퇴직후 1년간 출마 제한'발의

- 김민웅 교수 "윤석열 대선 출마 금지법 아닌 검판사 기득권 확장 막기 위한 것"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강욱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와 법관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며 “현직 검사의 수사와 기소, 현직 법관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국민의 사법불신도 깊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벌어지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국론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의 출마를 제한해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검사와 법관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90일 전에 사직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개정안은 수사·기소와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선거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SNS에 "최강욱 의원의 법안은 윤석열 대선 출마 금지 법이 아니라 검사, 판사들이 정치권에 들어가 이 나라 정치를 그들의 기득권 확장의 장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검사, 판사의 공직 후보선거에 직을 그만 두고 1년 안에는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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