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는 14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이른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입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접경지역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묻자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가장 잔인한 공산독재의 한 곳에서 고통받는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정신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규탄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별도로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경고했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 합의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