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도민 생명과 안전 보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겠다"고 밝혔다.
도는 15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로 접경지 주민 보호와 남북관계 개선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고조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지난 5월 일부 탈북민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김포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해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됐다.
이후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판하며 남북공동연락소를 폭파,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됐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파주, 김포 등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대북전단 살포 방지대책을 실행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를 지속 요청하는 등 이번 법안 통과에 적극 힘을 보탰다.
경기도는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 할 수 없다며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앞서 경기도는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대결을 격화시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나아가 남북정상의 약속을 흔들어 불신을 키우는 반 평화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 할 수 없다"면서 "(지금은) 약속의 이행을 통한 동행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시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 마땅하나 방식은 정당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합당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남북 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소중한 진척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