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여부가 주목된다.
징계위는 밤샘 논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제청할 수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날 징계위 결정에 대해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재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짧은 답면만 내놨다.
그간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껴왔다.
법에 따라 대통령이 집행을 할 뿐 과정이나 결과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징계가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확정될 경우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윤 총장이 징계위의 결론에 대해 절차적 부당성을 이유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중장기 소송전이 예상된다.
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