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신도시내 어민생활대책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와 관련, 관련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도시계획변경 계획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어민들에게 공급돼야 할 어민생활 대책용지를 최근 일부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웃돈까지 얹어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우려하고 "일부 부동산업자들의 '도시계획변경' 주장은 유언비어이며 허위사실로 인한 불이익 또는 사기 등에 휘말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어민생활 대책용지는 지난 97년 2월 인천시가 송도 고유수면매립으로 어장을 상실한 송도, 척전, 동막, 고잔어촌계 소속 1천264세대와 약정을 체결, 세대당 50평 기준으로 공급키로 한 생활대책 용지다.
지난 1월 19일 이 지역(송도정보화신도시 송도 2-1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시는 다음달 추첨방식을 통해 약정자들에게 6만3천여평의 용지를 배정을 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에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이달초까지 약정다들을 대상으로 '용지선호도 및 전매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약정자의 70∼80%가 분양권을 전매했고 1차로 전매된 분양권(일명 딱지)이 현재 2억4천만원선에 암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