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측 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17일 추천위원직을 사퇴했다.
추천위 5차 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임정혁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야당 추천위원에게 주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던 소위 비토권(거부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추천위원이 위촉되어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에 따라 야당 측 2명의 위원이 협조치 않더라도 나머지 5명의 위원만으로 최종 후보 2명 결정이 가능하다. 야당 측 위원의 반대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국회는 오는 18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 두명 중 한명인 이헌 변호사는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헌 변호사는 회의에 참석, 위원 충원이 결정될 때까지 처장 후보 선정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공수처법 6조에는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이헌 변호사는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어서 내일 회의에서 의결하면 안된다”며 “만약 민주당이 추천위 구성 완료되지 않았는데 밀어붙이면 그런 부분까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내일(18일) 의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후보 선정을 늦출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측 추천위원 박경준 변호사는 "야당이 내세우는 법 조항은 추천위가 처음 구성될 때와 관련한 것"이라며 "이미 구성을 완료한 추천위의 의결정족수 5명에 문제가 없다면 1∼2명이 빠져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8일로 예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5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 선정 문제를 마무리 짓고 연내 인사청문회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 공수처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정혁 변호사의 사퇴에 대해 "무책임한 공수처 출범 방해행위"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