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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시속 25㎞ 제한…“보행자·이용자 보호”

최근 대학 내 전동킥보드 사고 잇달아 발생
학교별 상황 고려해 제한 최고속도 정해서 시행
전용 거치 구역·공용 충전시설 설치해야

 

최근 대학 내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교육부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해 운행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전용 거치 구역과 공용 충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근래에 대학 내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하자 교육부는 관련 규정을 확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대학별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교육부 안전관리 규정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학은 교내 도로 여건과 차량 속도 등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5㎞ 이하 등으로 제한한다.

 

학교별 도로 여건이나 교내 위치별 상황 등을 고려해 대학이 제한 최고속도를 정하게 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를 막고자 강의동 주변에는 전용 거치구역을 설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시범 설치해 대학 내 통행 위험 구간에 통행로와 보행로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해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며, 대학별로 고시된 충전단가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인명 보호 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대학은 학생이나 교직원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도록 준수 여부를 국립대학 시설예산 배분 및 다음 연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시 안전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로교통법 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 내 도로에 적합한 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 내 보행자와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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