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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종부세·양도세 강화로 투자수요 억제

 

정부가 내년에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시장 안정화와 투자수요 억제 고삐를 쥔다.

 

21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특별공급 청약 자격 완화와 사전청약제도 실시 등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2021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조정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한다.

 

특히 기숙사를 제외하고 법인 보유주택은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특히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도 올해 90%에서 내년 95%로 오른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종전 200%에서 300%로 인상되고, 법인 보유주택은 세부담 상한이 폐지된다.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

 

단,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고령자의 공제율도 상승한다.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기존 70%에서 80%로 10%포인트 상향조정한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내년 1월부터 종부세 산정 시 적용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현행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가구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선택 적용받을 수 있다.

 

단, 1가구 1주택자 방식이 유리해 해당 방식을 적용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청해야만 한다.

 

양도세는 내년 1월부터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2년 이상) 산정방식도 변경된다.

 

2주택 이상 보유했던 가구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아 1가구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세야 한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로 한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됐다. 내년 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선 지역과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이 외의 경우엔 60% 세율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청약제도를 완화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조정하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신고제로 바뀐다. 또한 재건죽은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 강화나 안전진단 절차 강화 등은 내년 중 시행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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