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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지자체, 2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 조치 논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관점에서 살펴보고, 성공적인 안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주권 실현의 핵심방안인 주민 직접참정 제도,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기관구성 다양화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후속 입법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이번에 빠진 주민자치회 추가 개정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준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코로나19 이후와 인공지능 시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도 논의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며 "주민이 주인되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 하도록 관련 기관과 공동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며 "주민자치회가 빠진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향후 법제화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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