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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중대재해법' 의사일정 합의 불발시 국회법에 따라 진행해야"

 

정의당은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거대양당이 오늘 중에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이 12일차에 접어들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내 법 제정을 약속했음에도 의사 일정 합의는 고사하고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국회법 제49조2는 '위원장은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 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위원회 개회일시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로, 소위원회 개회일시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로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당장 내일인 23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자는 주장인 셈이다. 

 

정 수석대변인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양당은 조건 없이 국회법 의사일정 작성기준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의사일전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수요일인 23일과 목요일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개최하고, 다음주 월요일인 28일 또는 화요일인 29일 전체회의, 그리고 늦어도 31일에는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식하시는 분들의 절박함과 간절함, 그리고 단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오늘 중에 의사일정 합의를 해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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