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도성훈 교육감 "학교밖 청소년 학습권 및 안전 위해 함께 노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공교육 체제 밖에 있는 학령기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 실천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제를 기반으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학습자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기준과 교원의 자격,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률안은 박찬대(민주·인천연수갑)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 중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의무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며 “앞으로 공교육 체제 밖의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