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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발 관련 "진상규명 회피…진정성 의심돼"

 

남양주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감사관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가운데 경기도가 입장을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2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엄강석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 근절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시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부패혐의에 대한 감사를 성실히 받고 고발했다면 남양주시장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았을 텐데 조사 거부에 고발까지 하며 진상규명 회피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무척 유감이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도는 지난달 16일 6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남양주시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같은 달 24일 도의 특별감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의 피켓 시위를 진행하는 등 반발했다.

 

조 시장은 감사 절차가 위법하며 일부 감사 내용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들며 도의 감사를 거부했다.

 

경기도는 도민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청구가 2건이 있었고 언론 각종 의혹 보도와 익명의 감사청구를 근거로 감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하며 논쟁이 이어지는 듯 했으나 지난 7일 남양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잠정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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