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 일부 시·군에서는 주민 발의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에 힘을 받고 있다. 단독 주택단지의 경우와 비교할 때 타당성 있는 민원으로 도내 모든 시·군이 외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는 며칠 전 주민 1만1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남양주시에 ‘남양주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정’청원을 했다. 이 청원에서주민들은 일반 주택지역의 경우 도로와 가로등 및 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데 반해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주민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공공시설의 기능상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 관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또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법 제43조 8항에 “지방자치 단체장은 조례를 만들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과천시는 지난해 이미 집행부 발의로 주택법에 규정한 대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과천시는 금년에 1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전성하여 관내 12개 단지내 공공시설 관리비를지원하고 있다.
이같이 과천시가 공동주택내 공동시설물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 또는 관리 하고 있는데도 다른 지자체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재정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많은 아파트 단지를 갖고 있는 수원·성남등 대도시는 지원비가 만만치 않아 집행부가 나서서 조례재정을 하는데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같은 이유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예산규모가 수천억씩 되는 살림살이에서 관리비의 일부 부담은 백사장의 한줌 모래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주민들이 밝혔듯이 단독주택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원회피는 있을 수 없다. 지자체에서는 주민발의가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 발의로 관련 조례를 제정, 공공시설 관리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 건설교통부에서 법을 제정했다면 지자체에서 이를 이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