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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생경제 지원 위해 217억 원 추가 투입

소상공인, 교통분야, 취약계층 집중 지원

인천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해 총 217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에 나선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4차에 걸쳐 1조7866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한 바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지원대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효과가 큰 맞춤형 사업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특히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보강해 민생·경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소상공인, 교통분야, 취약계층 등으로 나뉘어 모두 217억 원이 지원되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도 함께 진행된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 172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특례보증 규모를 3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해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375억 원에서 2300억 원으로 늘린다.

 

또 35억 원을 들여 융자금 대출 이자(2020년 12월 기준 2.36%)를 전액 지원하고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1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점포 3758곳과 공사·공단 소유재산 임대점포 300곳에 대해서는 내년 1~6월 6개월 간 임대료의 50%(총 75억 원 규모)를 감면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물품 계약 시 금액에 상관없이 지역개발채권매입 2억 원 규모를 면제하고 코로나로 경영피해를 입은 사업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6개월, 최대 1년 동안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며 징수도 유예할 방침이다.

 

시는 코로나19가 심화됨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광역버스 총 22개 노선 305대를 대상으로 유류비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버스의 경우 올 1월부터 11월까지의 운송수입이 전년 대비 3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준공영제 지원 대상이 아닌 이들 업체에 긴급재정지원을 결정했다.

 

15억 원은 취약계층 급식 지원에 투입된다. 우선 결식우려 아동·청소년 1만3544명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단가를 추가 인상(5000원→5500원)한다.

 

결식우려 어르신 5680명에게는 코로나19로 한시 인상된 급식단가을 적용해 대체식 등 식사 배달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숙인들에게 제공되는 무료급식 횟수도 주 2회에서 주 5회로 확대한다.

 

시는 이번 추가 지원대책이 1월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월 중 추가 공고하고 광역버스 유류비도 1·4분기 안에 지원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민생·경제지원대책의 핵심은 기존 대책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메우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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