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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항고 포기…“본안 소송서 바로 잡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제청으로 국민들에 혼란을 끼쳐 송구하다”며 윤 총장을 직무 복귀시킨 법원 판단에 대한 항고를 포기하고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0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추미애 장관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뒤 엿새 만이다.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는데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를 표하며, 항고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했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는 게 추 장관의 판단이다.

 

끝으로 추 장관은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 재가를 요청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인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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