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 종목단체 전 부회장 A 씨가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가운데<본지 4일자 11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한 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부적절한 인사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22년 12월 26일 성남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자격정지 기간은 2023년 12월 25일까지다. A 씨의 징계 사유가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인데다 횡령액도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자격정지 1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A 씨가 자격정지 기간임에도 현재 도장애인체육회 B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종목단체는 지난 7월 29일 전임 사무국장이 물러나면서 8월 1일자로 A 씨를 사무국장으로 선임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자격정지 상태인 A 씨가 도장애인체육회 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의 징계 사유가 금품수수, 횡령·배임이라는 것과 횡령금이 1000만 원이 넘었음에도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체육 분야에 다시 취업한 것이 바람
제37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 남자고등부 일정이 충남 아산고 지도자와 심판의 부적절한 접촉으로 인해 변경되면서 학생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남고부 결승전 경기는 16일 치러질 예정이었다. 남고부 팀들은 대회 일정에 맞춰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식비 등의 예산을 편성해 대회에 참가했다. 그러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남고부 결승전이 17일로 미뤄지면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임정빈 성남 성일고 코치는 “대회 결승전까지 넉넉하게 잡아 17일 복귀하는 일정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했는데 일정이 미뤄지면서 대회 끝나고 바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결승전에 진출해서 경기를 치른다면 복귀하는 시간이 밤 12시는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식비 같은 문제야 당장 어찌 해결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성일고와 아산고의 4강전을 일정보다 하루 미뤄진 16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대회를 그냥 진행하려고 하는 조직위의 결정에 보이콧을 선언했던 임 코치는 “아이들이 그동안 고생한 것도 있고, 성일고가 요행을 바라는 실력 없는 팀도 아니다. 떳떳하게 결승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FC안양 외국인 공격수 조나탄(31·코스타리카)이 K리그에서 퇴출됐다. 프로축구 K리그2 FC안양은 4일 자체 상벌위원회를 열고 조나탄의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논의를 거쳐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안양 구단은 이번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하고 조나탄과의 계약을 조기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신경호 안양 단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안양시민과 팬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선수단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통해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단의 이같은 결정에 앞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조나탄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결정하고 8일 열리는 K리그2 6라운드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전했다. 연맹은 이번 조치로 우선 조나탄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안양이 계약 해지결정을 내리면서 추후 조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임원회비 규정 위반과 도대회 특정 시·군 입상팀 시상 차별 논란〔본보 7일·11·14일자 11면〕을 빚은 경기도게이트볼협회(이하 도협회)가 명확한 근거 없이 대의원인 시군협회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도협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시·군협회장은 최근 본지가 보도한 도대회 특정 시·군 입상팀 시상 차별 논란에서 거론된 인물이어서 보복성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19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도협회는 지난 14일 특정 시·군협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오는 22일 오전 10시 남양주시게이트볼협회에서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니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도협회가 보낸 공문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그 어떠한 내용도 적시하지 않았고 출석요구서도 첨부되지 않았다. 또한 공문도 징계를 담당하는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아닌 도협회장 명의로 보내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런 과정도 생략됐다는 것이 시·군협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1항에 따르면 ‘도종목단체는 해당 도종목단체, 시·군종목단체 등의
11월19일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14년 지난 현재도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이 양부모 학대로 목숨을 잃은 등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①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학대 행위자 대부분이 부모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살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피고인 양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양모는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 친모 C씨는 아동학대 방조‧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0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이모 D씨와 이모부 E씨는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생후 16개원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개정 전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제청으로 국민들에 혼란을 끼쳐 송구하다”며 윤 총장을 직무 복귀시킨 법원 판단에 대한 항고를 포기하고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0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추미애 장관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뒤 엿새 만이다.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는데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를 표하며, 항고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했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는 게 추 장관의 판단이다. 끝으로 추 장관은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한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29일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운을 뗐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징계위 재적위원 3인만으로 한 기피 의결과 징계 의결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입을 연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제17조 제4항)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며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한다”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1회 심의기일인 12월 10일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 7명 중 5명이 출석했고,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사실상 ‘무효’로 결정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징계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징계 절차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게 내려졌던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이를 보고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당일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문 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22일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첫 심문에서 양측은 주로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