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문제와 주민불편 가중 등을 해소하는 내용의 제정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군사분계선 이남의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며, ‘백령도 등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의해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들 지역을 제외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지역은 별도의 지원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군사시설 인근지역의 발전을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다.
또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사시설인근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인근지역에 회사 설립 및 공장의 신축‧증축하는 자 또는 인근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사회기반시설 및 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인근지역 내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 경기신문 = 김형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