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2만1236㎡의 임야를 누락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7세 때인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2분의 1(약 6424평)을 취득했다. 현재 공시지가는 약 2091만원 상당이다.
박 후보자는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직 당시에는 해당 임야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는 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유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03년에는 재산에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18, 19, 20, 21대 국회의원선거때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 중 지속적인 신고 누락은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위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부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누락한 뒤 이를 선거 공보물 등으로 공표했을 경우엔 공직선거법상 제 250조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유 의원실 측은 "김홍걸 의원의 경우 재산 누락 혐의로 기소 및 재판 중인데 공소시효 도래로 인한 처불 불가에 해당해도, 심각한 도덕적 흠결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며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임야는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으로, 일곱 살 때부터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평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탓에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