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에 갔다가 가족이 5인이라며 누군가에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7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다둥이의 엄마라고 밝힌 이 네티즌은 지난 2일 한 게시글에서 “외식하러 집 근처 고깃집에 갔다가 5인 이상 모였다며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라며 “아기들과 밥을 먹다 경찰관과 면담을 해 너무 황당했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수원시 세류동에 사는 김 모(58)씨도 최근 가족들과 근처 식당을 찾았다가 얼굴을 붉혔다. 아버지와 손자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인 김 씨는 생일을 맞아 외식을 하려다 식당 사장과 작은 실랑이를 벌였다.
김 씨는 “5인 이상은 테이블을 따로 앉으면 문제가 없잖냐”고 주장했지만, 식당 측에서는 “쪼개어 앉는 것도 금지”라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결국 식사도 못하고 집에 온 김 씨는 시청에 문의한 결과, “거주지가 같은 경우 가족이 5인 이상이어도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씨는 “정부의 관련 규정이 워낙 자주 바뀌니 식당을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허탈해했다.
집합금지 조치 해당 업주들도 시시각각 세분화하고 바뀌는 규정에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수원역 인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안 모(58)씨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출이 뚝 떨어진데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제대로 된 안내가 부족해 손님을 받고도 헷갈릴 때가 많아 힘들다”라며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식당마다 크고 작은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정확한 방역수칙 안내가 절실한 실정이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지난해 말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코로나19 신고포상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마스크 미착용 등을 사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전송한 우수신고자에게 포상했으며, 지난해 말부터 ‘5인 이상 모임’도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때 아닌 코로나19와 파파라치 합성어인 ‘코파라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코로나19 신고는 총 2만5000여건으로 같은 해 7~11월 5개월간(2만5151건) 접수된 건수와 비슷한 숫자다.
이를 두고 ‘효율적’이라는 의견과 ‘무분별한 신고 피해’라는 여론이 대립됐으며, 일각에서는 ‘서로를 감시하는 포상제도를 중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5일 기준 3300여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된 상태다.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식당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도 제재 대상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 모임이 가능하다.
지자체 관계자들도 방역수칙 위반 신고 중, 밤 9시 이후 직원끼리 늦은 저녁식사를 하는 등의 경우처럼 위반 대상이 아닌 오해로 인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수원 권선구청 위생지도팀 관계자는 “신고에 따라 하루 6~7곳의 업장에 방문해 신고내용 확인과 지도를 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더욱 정확한 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