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 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이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및 제20조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이 해당되며 주거용, 주차장, 차고 등의 면적은 감면된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부과대상 시설물에 현지 출장, 부과기간인 2003년 8월 1일부터 2004년 7월 31일 사이의 소유자, 사용면적, 업종 등을 조사표에 의거 작성한다.
납부의무자는 올 7월 31일 현재 부과시설물의 소유자로서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