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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립고 보조금 '제멋대로'

인천지역 일부 사립고교 재단이 족벌사학, 친족사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실습기자재비 등 학생교육관련 보조금을 학교운영비 등으로 전용하는가 하면 법정 부담금 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육재단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일 인천시의회 및 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사립학교 재단이 시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면서 방만하고 폐쇄적인 학교운영, 인사권의 독점 등으로 교육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지탄받고 있다.
재정지원 근거법인 사립학교법 제4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립학교의 지원을 위해 대통령 및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2002년에 인천지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설치 보조금 이외에 31개교에 총 475억원에 이르는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 학교당 평균 15억3천여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이 법적근거를 벗어나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졌다는 지적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7조1항의 사립학교 교육 지원대상은 △실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천재·지변·재해로 인해 경영에 곤란을 받는 학교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이 지원한 31개 사립고교중 실업학교나 특수학과 및 특수학교가 있는 사립학교는 부평정보고 등 여상 5개교, 정석항공고 등 남자실업고 4개교, 최근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고있는 인천외국어고 등 10개교로 전체예산의 33.6%인 159억원에 불과할 뿐 나머지 64%인 20여개학교는 일반 인문계고등학교로 지원대상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이들 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학생들의 실습기자재비, 실습교육비 등이 아닌 단순한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에서 이들 31개 사립고교 재단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연금, 재해보상, 건강보험금은 총 32억3천만원임에도 일부 학교(29.5%)에서 9억5천만원만을 부담했을 뿐 사학경영자의 기본의무를 저버리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송도고교를 비롯, 인하대부고, 정석항공고등 3개교는 100% 법정부담금 전액을 완료해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의회 추연어(한나라·연수구2)의원은 "일부 몰지각한 사학운영자들이 학생들을 위해 지원한 보조금을 사학의 운영자금으로 전용하면서 인사권독점과 방만한 경영 등으로 자행하는 형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특성화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관련 교육사업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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