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레(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등 논의 중인 법안 가운데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귀한 생명들을 앗아가는 후진국형 비극의 사슬을 이제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운 날씨에 한달 가까이 농성을 계속하시는 산재희생자 유족들을 이제라도 귀가하시게 해드려야겠다”며 “남은 쟁점도 입법 취지를 살리도록 합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도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이 제정되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계시던 택배노동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게 된다"며 "이 법을 시작으로 필수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다른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검토하는 선물가액 한시적 상향에 대해서도 "지난해 추석때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높인 것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이번 설 명절에도 선물보내기 운동, 정부가 검토중인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확산세가 소강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사적 접촉을 통한 감염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국민들께 송구하지만 방역 강화 조치에 좀 더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