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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시민재해 처벌대상서 '소상공인·학교' 제외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했다.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6일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공중이용시설 정의 규정의 단서 조항으로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하기로 했다”며 “학교안전관리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 학교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류호정 의원은 "면적이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는 2.5%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제외된다. 그리고 1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91.8%로 많이 제외되는 상황"이라며 합의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법안소위는 전날 심사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법인을 벌금으로 형사 처벌하는 ‘양벌규정’과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해선 ‘50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됐다.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선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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