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20일 중국에서 밀반입한 히로뽕을 대량 유통시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우모(31), 서모(32)씨 등 판매책 10명과 투약자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히로뽕 10.2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구속된 강모(40)씨로부터 중국에서 반입된 히로뽕 100g을 9천만원에 구입한 뒤 하모(33)씨 등 소매총책 8명을 통해 의정부, 양주, 동두천 일대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윤락녀, 회사원 등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시킨 히로뽕은 3천300회 투약분으로 거래가격으로 3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