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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판결문은 명백한 ‘허위공문서’···사실과 다르게 적시된 최성해의 증언

 

지난해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그리고 1억 4000여 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무리한 표적수사와 과도한 추정으로 사실관계를 확대해 기소를 남발했으며 특히 표창장 위조 혐의의 경우 검찰측 공소사실은 단편적이며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한 파편적인 사실관계로 과도한 추정과 의도를 결합해 만든 허구”라는 주장을 펼쳤다.

 

 

진보 유튜버인 빨간아재는 지난 6일 방송에서 “정교수의 1심 판결문은 매우 중요한 증인(최성해)의 증언을 180도 거꾸로 적시됐다는 것이 문제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지난해 3월31일 8차 공판에서 최성해는 비공개로 증언요청을 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공개상황에서 법정 증언이 진행됐으며, 당시 취재를 했던 수십명의 기자들도 최성해의 증언을 다 들었지만 왜 사실대로 기사화가 안됐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은 주요한 증인(최성해)의 증언을 180도 바꿔 기재한 허위공문서라는 지적이다.

 

최성해가 법정에서 시인한 김병준과 우동기와의 비밀 회동마저 부정한 채 만난 사실이 없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정경심 1심 재판부의 임정엽 부장판사.

 

실제 최성해는 동양대 교수들의 녹취록 등 구체적인 증거로 인해 자한당 비대위원장 김병준과 대구시 교육감인 우동기와의 중국집 비밀 회동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을 배제하고 비밀 회동이 없었다는 판단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3월30일 경향신문은 당시 최성해 전 총장이 당시 한국당 의원인 최교일의 주선으로 역삼동 중국음식집에서 김병준 의원을 만났으며 최교일은 그 자리에 오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자한당 비대위원장인 김병준과 최성해가 만났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공식 확인해 주는 순간 동양대 표창장 사건은 정치공작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기에 재판부가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과 부산시장 등 향후 정권의 향배를 가늠할 보궐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이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 판결”이라면서 “재판부가 정부 여당을 핫바지로 국민을 개돼지 정도로 여기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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