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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대재해법 부족하지만 계속 개선...여야 합의 처리에 의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 합의와 관련해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보완·개선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고루 들어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으로, 그러다보니 노동계와 경제계 양측의 반발을 사고 당내외 의원들의 의견도 분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합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이지만, 그러다보니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게 의회민주주의 한계이기도 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 대표는 또 “이걸 서로 인정하며 책임있게 처리에 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은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화 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법"이라며 "중대재해법 제정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끝은 아니다. 민주당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파 속에서 법 통과를 위해 애쓴 유가족분들도 이제 단식 중단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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