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청년 노동문제 대응을 위해 도내 10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강좌 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학 내 노동관련 현안·법령 등을 다루는 강좌를 개설해 학생들이 스스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악화와 취업난이 심화되자 많은 대학생이 졸업 전 편의점과 식당,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노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노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임금체불과 차별, 부당해고, 산업재해, 성희롱, 노조 가입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감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청년 노동문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에 1년간 한 학기에 20명 이상 수강할 수 있는 교양과목을 개설,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외부강사를 초빙해 특별강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 경기도는 이들 대학에 강사비, 교재비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학교 당 15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초기인 2019년 2곳에서 지난해 9곳, 올해는 10개 대학으로 대상을 늘렸다.
지난해 공모에서1 4개 대학이 사업 참여를 희망한 상태이며, 경기도는 사업역량, 사업계획수립 적정성 등을 판단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강현석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이 더 이상 구직에 목매는 취업사관학교가 아닌 노동인권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