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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유가족, 정부 상대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 예고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그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살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6) 씨는 내일(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A씨의 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A씨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공개 불가’ 입장을 냈다.

이씨는 또 같은 달 28일, 사건이 발생한 당일 청와대가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정상적인 국민의 알 권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와대는 물론 국방부까지 모든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유엔까지 나서 모든 정보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권했으나 정부는 내내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기관은 북한에 한마디도 따지지 못하고 눈치만 보며 자국민의 명예를 거짓말과 억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더는 이런 비극을 없애기 위해 행정 소송을 통한 법리적 다툼을 시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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