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이전으로 생기는 유휴부지에 대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반발하는 일부 과천시민이 지난달 27일부터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 한편, 과천시가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서명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다. 16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정공백과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주민소환 절차가 적법하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요구는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시는 청구권자 동의 서명 중인 이달 말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과천시선관위는 정보공개 청구 요청이 들어오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공개 범위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에는 실명과 주소, 서명 등이 담겨있다. 과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 건과는 별개로 서명 기간 이후 7일간 과천시민이면 누구나 서명부 열람이 가능하다”며 “명부 관련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8일까지 2개월간의 서명요청 기간이 끝나면 서명부 심사를 거친다”며 “필적 조회, 연령‧주소 허위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무효표를 걸러낸다. 심사절차는 매우 신중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무더기 허위 작성 등 의심 사례는 반드시 찾아낸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그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살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6) 씨는 내일(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A씨의 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A씨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공개 불가’ 입장을 냈다. 이씨는 또 같은 달 28일, 사건이 발생한 당일 청와대가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정상적인 국민의 알 권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와대는 물론 국방부까지 모든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유엔까지 나서 모든 정보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권했으나 정부는 내내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기관은 북한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