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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두순에게도 기초생활급여·기초연금 지급해야할까?

“조두순은 싫지만...” 고민 깊어지는 안산시

  • 등록 2021.01.14 10:53:49
  • 13면

나라에 내는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두 성실히 ‘칼같이’ 납부했다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다. 청원인은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는 법”에 울분을 터트렸다. 40년 살면서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하물며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도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성실히 납부했다는 청원인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지난 7일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되나,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닌데”라며 허탈해 했다. “제발 저 행정이 집행되지 않게 부디 올바른 행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는 말도 남겼다.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이 청원 글에는 13일 6만 명 가까이 동의하는 등 빠르게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12일 출소한 뒤 닷새만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인 단원구청을 방문,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과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했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밑도는 빈곤층에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을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다.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2인 기준으로 92만여 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 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매월 최대 120만 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의 범죄에 치를 떨고 있는 국민들의 가슴속에서 화가 치솟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형기를 채워 이미 죗값을 다 치렀을지언정 국민감정상으로는 용서받지 못할 악행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매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허탈한 마음이 든다” “세금 낸 게 아깝다”는 국민들의 반응이 압도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원들 월급은커녕 임대료도 못낸 채 빚에 허덕이다가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줄을 잇는데다가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조두순이 매월 120만원을 받아갈 수 있다는 소식에 어처구니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안산시에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에 따르면 범죄자 제한 규정은 따로 없다. 범죄자도 조건만 맞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누구나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안산시 담당자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안산시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산 기준과 근로능력판정절차,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찌됐거나 조두순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절차는 진행 중이다. 조두순은 68세여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 배우자는 65세 미만이지만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법이란 게 완벽하지 않고 완벽할 수도 없다. 조두순은 싫지만 이런 걸 어떻게 막을 건가?”라는 한 누리꾼의 말을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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