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 총회장 측은 유죄로 판단된 혐의가 무죄로 선고될 때까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하고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역학조사는 감염병환자 발생 규모, 감염원 추적,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그 방법으로는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일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제출을 요구한 모든 시설과 명단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이 총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혐의에 대해선 전부 유죄로,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전체 횡령액이 57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이고, 횡령한 금액 대부분 교인들이 어렵게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 본인은 물론이고 신천지 재정이 아주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인들의 정성과 믿음을 저버리고 개인적 용도로 이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분 이력이 없고, 금전적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신천지 행사를 자원봉사단체 행사인 것처럼 허위신청을 해 사용허가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화성지역 경기장에서 행사를 진행했다”며 “이런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 평화의 광장, 수원월드컵경기장 등은 과거 검찰이 수사 후 불기소 처분한 것인데 과거 결정을 뒤집고 기소를 한 부분이다”라며 “이 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고 일부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하나, 횡령 등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며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해 12월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 위법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됐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