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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 수억원 대 ‘보상금’ 과다 지급 ‘말썽’

23억1천여만 원 손실보상금에 ‘가압류’ 설정
그러나 PFV 알고도 전액 지급했나 논란 분분
평택도시공사 “과실유무는 법에서 따질 문제”
PFV '유착 및 형평성' 의혹과 '업무상배임' 지적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보상업무 과실로 인해 수억 원대의 토지수용보상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이다.

 

더욱이 사업 주체인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보상업무 전반을 ‘평택도시공사’에 위탁 계약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이어서 곱지 않은 시선마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평택시에 따르면 2017년 5월 평택도시공사(공공지분 32%)와 증흥건설그룹(민간지분 68%)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인 PFV가 설립됐다. 이들은 2023년 7월까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1430㎡에 첨단산업단지와 대학, 주거 및 상업 시설 등을 조성한다.

 

그러나 최근 PFV는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손실보상금 수십억 원이 ‘가압류’ 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지급까지 완료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유착 및 형평성’ 논란과 함께 ‘업무상 배임(죄)’ 마저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평택시 장안동 5-2번지’의 토지 소유주 A씨가 지난 2007년 11월 3명의 형제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놓은 데서 시작됐다. 그러나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법적 다툼이 이어졌고, 법원은 약정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23억1000여 만 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9년 6월 26일 A씨의 손실보상금 23억1000여 만 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 내용이 담긴 송달서류를 제3 채무자인 PFV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PFV는 이에 앞서 6월 25일 평택도시공사로부터 수용재결 통보를 받았다며 보상금 전액을 지급했고, A씨의 형제는 PFV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2020년 7월(1심)과 10월(2심) 각각 승소했다.

 

결국, PFV는 A씨에게 토지수용보상금 23억1000여만 원을 지급한 결과, 재차 A씨 형제에게 추심금 및 이자 등 3억2000여 만 원 그리고 소송비용 전액까지 물어 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 PFV 측은 “현재 A씨 형제에게 추심금 및 이자까지는 지급한 상태고, 소송비용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업무의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책임은 보상업무에 대해 위탁계약을 맺은 평택도시공사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PFV 측은 “어찌 되었든 PFV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며 “소송비용 문제까지 매듭이 지어지면 평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PFV 측의 이런 입장에 대해 평택도시공사 분양보상사업소 측은 “보상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잘 안 된 것은 있지만, 일부러 안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압류서류를 누락시킨 것은 맞다”면서 “아직 PFV 측에서 책임을 물어 온 적은 없지만, 과실 유무는 법에서 따져야 할 문제”라고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늘어 놓았다.

 

한편, 양측의 책임 회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PFV 대표 B씨에 대해 일각에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으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며 “B씨를 특수목적법인 PFV의 대표로 선임했던 ‘평택시’도 이번 일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평택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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