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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내세워 또 다시 청와대 겨냥한 윤석열 검찰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두고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면서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상황이라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밤 11경 직접 티켓을 구매한 뒤 23일 0시 20분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제지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김학의 전 차관측은 태국에 있는 지인의 집을 방문하려는 목적으로 왕복항공권을 발권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천공항측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은 현장에서 말레이시아행 티켓을 발권하려 했고 당시 말레이시아항공이 현장 발권을 하지 않자 에어아시아엑스 카운터로 넘어가 태국행 티켓을 발권했던 것으로 밝혀져 도주 의혹에 무게가 실렸다.

 

결국 뇌물혐의로 김학의 전 차관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이를 두고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대놓고 봐준 김학의 사건이 재발견돼 김학의가 구속되자 검찰의 분풀이가 이를 조사한 사람들로 향하는 것 같다”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도 증거조작이 밝혀지자 검찰은 사과대신에 보복수사와 기소를 선택했다”고 지적하며 검찰수사권을 회수해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이 과거사위를 비롯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실무를 주도했던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을 연결고리로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정쟁거리로 이슈몰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에 이용구 차관과 이종구 대검 형사부장, 이성윤 지검장 그리고 김태훈 검찰과장 등을 동원, 그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으로 여론몰이를 하려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김학의 전 차관을 내세울 경우 실익이 전혀 없는 검찰이 뜬금없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과정을 문제삼아 이슈화했다는 것은 청와대로 칼을 겨눈 것 뿐만 아니라 정쟁화를 유도하려 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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