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논란이 커지는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사팀을 꾸리고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이정섭 형사3부장(49·사법연수원 32기)과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42·34기), 평검사 3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 총괄 지휘는 송강(46·29기) 수원지검 2차장이 맡았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아 처벌을 끌어낸 인물이다.

우선 검찰은 국민의힘이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아 지난해 말 대검에 제출한 공익신고서 등 수사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은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2019년 3월 19일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총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 등 개인정보를 조회·보고하는 식으로 불법 사찰했다.
아울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는 이규원(41·36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파견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국금지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는 이를 종합해 볼 때 법무부와 대검 진상조사단 등이 법령을 어기고 민간인 사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불법 긴급출금 등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익신고서를 살펴본 뒤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법률 검토를 할 방침이다.
이번 공익신고의 피신고인에는 박 전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 등 고위직과 이 검사, 다수의 법무부 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아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