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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학원·헬스장·노래방 영업 제한부 허용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 종료되는 현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

 

다만 헬스장, 학원, 노래방 등 장기간 집합금지·운영제한 조치가 적용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을 조건부로 허용한다.

 

또 개인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 학원수업 정상화…맞벌이 부부 부담 줄어들 듯

 

먼저 10인 이상 수도권 학원도 오는 18일부터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학원들의 수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이 곤란했던 맞벌이 부부의 부담도 덜어질 전망이다.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오후 9시~익일 오전 5시 운영 중단 등을 준수하면서 인원 제한 없이 대면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숙박시설이 있는 기숙학원도 혀용된다. 다만 학원 내 숙박시설의 경우 입소자과 종사자 모두 입소 2주 전부터 예방 차원에서 격리조치를 권고한다. 2일 이내 받은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 1주일은 '예방관리기간'으로 운영된다.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해서는 인원제한을 둔다. 1대 1 교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2m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4명까지 교습하는 것을 허용했다.

 

◇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오후 9시까지, 매장 50%만

 

전국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현재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있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 헬스장·노래연습장 제한적 운영…면적 8㎡당 1명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수도권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시설 내의 이용자들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인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 이상의 친목·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국공립 체육시설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의 국공립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방역 수칙을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발표

 

이와 함께 정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2.11∼14) 기간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정부는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또 연안 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봉안시설은 설 명절 전·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실시토록 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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