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8일 “현재 한강을 건너는 다리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일산대교 내부의 불합리한 수익구조로 발생하는 비용을 십수년간 주민들에게 통행료로 전가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일산대교 관리 주체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교량 설치 시 투자한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액을 납입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가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일산대교의 2019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이자액은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계약 내용 상 고금리를 적용, 일산대교 설치 시 대여한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8%, 후순위차입금 20%로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2015년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 미만이었고, 지난해 이후에는 1%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책정한 이자는 고금리”라고 설명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실을 보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일산대교는 경기도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이라며 “손실에 대한 우려보다 통행료 무료화로 얻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금리 추세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국민연금공단에 고금리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셈”이라며 “공단은 현실성 있는 이자율 조정과 수익구조 개편을 통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행복과 복지를 위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공단은 통행료 감면 요구에 이제는 응답하고, 이는 수도권 주민 모두가 응당 누려야 할 교통복지 권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이와 관련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통행료 감면을 본격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민간자본 투자로 개통돼 운영중인 일산대교는 30년간 유료 운영이 계획돼 있으며, 고양과 파주, 인천과 김포를 잇는 필수기반시설로 하루 약 8만 대의 차량이 통행한다.
[ 경기신문 / 고양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