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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 ‘PFV 대표’ 갑질·마구잡이행정 탄원

민원 접수에도 ‘평택시’는 잠잠... 일각 ‘눈치보기’ 지적
PFV대표 A씨, 수억 원대 손실 입혔지만 '책임회피(?)'
탄원, '면장 출신에게 도지사·서울시장직 수행 맡긴 꼴'

평택시가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사업주체인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PFV) 대표 A씨에 대한 ‘탄원서’를 접수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탄원 내용과 관련, PFV 대표 A씨가 법정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해 회사 측에 손실을 입혔지만, 현재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까지 받고 있다. (본지 1월 15일자 9면)

 

19일 시와 평택도시공사에 따르면 PFV 대표 A씨는 사업 시행 중 ‘가압류’된 토지수용보상금(손실보상금) 23억1000만 원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지급했다가 법정 소송(2020년 7월과 10월)에 휘말렸지만 패소하면서 소송비용은 물론, 추가로 3억2000여 만 원까지 물어주었다.

 

아울러 23억1000여 만 원의 보상금을 PFV로부터 받은 B씨는 현재 해외로 출국, 지금껏 행방이 묘연한 상태여서 사실상 손실된 금액에 대한 보전이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PFV 대표 A씨가 최근 이런 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업무상 배임(죄)’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도 시는 제대로 된 자체 감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지난해 9월 1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보상업무와 관련해 C씨외 2명으로부터 탄원서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탄원서에 의하면 ‘PFV 대표 A씨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3억 원을 가압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23억1000여 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런 부분들은 감사의 대상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또한, 탄원서는 ‘마치 면장 출신에게 도지사 또는 서울시장 직무를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갑질 행정, 마구잡이 행정을 하는 PFV 대표를 탄원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탄원서 업무를 배당받은 기업지원과 측은 “PFV 대표 해임 건은 평택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결정 사항이며, 토지수용보상금 관련은 당시 소송 중이어서 재판 결과를 지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9월 4일 바로 회신했다”고 전했다.

 

또 “솔직히 기업지원과는 평택 브레인시티에 대한 행정지원 업무만 하는 부서여서 PFV에 대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PFV 대표 A씨는 “이런 문제(토지수용보상금 과다지급)에 관해 물어볼 것이라면 만날 필요가 없다”고 경기신문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지만, PFV 측 한 관계자는 “소송비용까지 마무리되면 평택도시공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A씨의 감사 진행은 PFV 대표 선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평택시’와  PFV 공공지분 32%를 가지고 있는 ‘평택도시공사’라는 미묘한 역학 관계로 얽혀 있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지적까지 나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경기신문/평택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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