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지난해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른바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이번 특정감사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73.9%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은 스쿨존 사고율과 사고위험도, 사고증가율이 도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21개 시·군 중 두 가지 이상 지표가 평균치보다 높은 12개 시·군 초등학교 345곳이다.
감사는 안전 표지 설치 여부, 노면표시 관리상태, 불법주정차 여부 등 어린이보호구역 표준 점검 매뉴얼 14개 항목을 활용,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34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73.9%가량인 255개 구역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적된 건수는 790건에 달했다.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항목은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37.6%), '불법 주정차' 121건(15.3%) 등의 순이었다.

경기도는 부적합 시설물에 대해 해당 시·군이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활용해 오는 3월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도내에서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실태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31개 시·군에서 2017~2019년까지 부과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는 27만2746건, 176억3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반구역'으로 과소부과된 과태료는 전체 32.7%인 8만9230건, 34억3700만원에 달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가 일반구역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을 감안하면 34억원의 과태료가 적게 부과된 것이다.
경기도는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 기존의 관행, 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과태료를 과소 부과한 12개 시·군에 '기관 경고'를, 12개 시·군에는 '주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생활안전, 지역 교통 등을 전담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마련해 시·군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며,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주차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때 반영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권순신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감사 결과 시설물을 부적합하게 관리하고 과태료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시·군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들은 어린이들의 안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시야를 가려 어린이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법령에서 정한 적정 과태료를 부과해 해마다 증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