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북한 경비정의 무선응신 `누락보고'에 관한 경위 조사를 끝내고 2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조영길 국방장관으로부터 `누락보고'와 `군기밀 유출'과 관련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군 관계자들의 문책범위를 보고받을 계획이어서 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한일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다는게 청와대 입장"이라며 "다만 국방부에서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를 할 사안이 있으면 하고, 청와대가 할게 있으면 청와대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듭 얘기하지만 인사문제는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며 "서해상 교신과 관련한 보고문제, 그 이후 정보유출 문제를 중심으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문책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를 포함한 군의 주요보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인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합조단이 내일 오전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보고의 즉시성 등과 관련해 어느 조직, 실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지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나 미리 예단을 갖고 특정 인사를 문책하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당초 보고의 정확성과 보고체계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사가 착수된 것이지 문책을 위해 조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주로 보고과정에서 부주의나 실수 등이 있었는지를 보게 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문책범위와 성격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문책대상에는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해군작전사령관(중장)과 대북 통신감청부대로부터 통보를 받은 뒤 정보본부장에게 올리지 않은 합참 정보융합처장(육군준장), 북한 경비정의 무선응신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박승춘 정보본부장(육군중장)을 비롯해 해당 기관 핵심간부 등이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군기강 확립 차원에서 조영길 국방장관과 김종환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군의 사기저하 등을 고려해 문책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않아 당장 인사조치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