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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무공해 정치권에서 완결된다

수사·기소 분리 치밀한 설계 필요

  • 등록 2021.01.22 06:00:00
  • 13면

새해들어 여권이 검찰 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은 뒤 “기소권 중심의 조직 정비를 위한 검찰의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공수처법 국회 통과 등으로 중대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공수처가 마침내 21일 공식 출범했고 수사권을 넘겨받은 국가수사본부도 출항했다. 이제 임기 5년차인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섬세한 붓 솜씨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지만 이른바 ‘추-윤 갈등’(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대립)으로 많은 시간과 힘을 소모했다. 월성원전 수사 등이 혹시라도 부담이 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좀 더 의연하게 검찰의 제도개혁이라는 본래의 궤도 진입에 집중해야 한다.

 

대통령의 신년 회견 직후 나온 여당 원내대표의 제도개혁에 방점을 둔 언급은 시의 적절한 방향 설정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등 5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검찰인사·직제 개혁, 조직문화·수사관행 개선 방안 등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역시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다. 검찰은 1954년 수사와 기소권을 거머쥔 이후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면서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했다. 그러다가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도 갖게 됐다. 하지만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그동안 검찰이 보여온 ‘제식구 감싸기’나 ‘정치중립’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수사권도 넘기고 검찰은 궁극적으로 기소만 전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교한 수술이 요구된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놓고 당장 여당내 검찰 출신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검찰의 저항도 예상된다. 검사들은 수사를 위해 검찰의 길을 택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행상의 속도 조절이나, 기존의 검찰 수사권을 지금보다 더 독립화된 국가수사본부나 제3의 수사청을 신설해 흡수하는 방안을 치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둘째 검찰과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삼두마차가 상호 견제하며 민주적 통제 아래 작동되도록 촘촘한 접근이 필요하다. 균형이 깨져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면 검찰개혁의 대의는 빛을 바래게 된다. 최근 정인이 사건 등에서 보듯 비대화된 경찰의 견제 장치와 보완책 마련은 검찰개혁이 낳은 또다른 숙제다.

 

끝으로 검찰개혁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며 100% 완수되려면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더 충족돼야 한다. 바로 정치권력의 스스로에 대한 개혁 의지와 자세다. 검찰의 칼날이 정치권을 향할 때 힘으로 반발하거나 상호 공생 관계속에서 예봉을 피해갔던 게 과거 우리 정치권이다. 검찰개혁의 1차적 주체는 셀프 혁신과 정치중립을 실천하는 검찰, 그리고 공수처와 경찰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검찰개혁의 시작과 끝은 비리·약점이 없는 그래서 어떤 칼날에도 당당할 수 있는 정치권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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