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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세저항 해소책 세워라

도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큰 폭으로 인상 부과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듣기에도 거북한 조세저항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불안 요인 중 가장 경계해야 될 것으로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크게 올라 과천시의 경우는 104.9%, 성남시 99.8%, 광명시 84.9%가 각각 인상되었다. 이는 과거보다 2배 가까이 오른 것이며 일부지역의 주상 복합 아파트는 340여%가 인상되기도 했다. 특히 백궁·정자지구는 평균적으로 300%가 올라 서울 강남지역보다 재산세가 높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재산세가 가파르게 인상된 것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인상 억제정책과 재산세 부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면적기준에서 싯가 기준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재산세가 크게 오르자 주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관계없이 경기침체에 따른 생활고가 극심한데 이를 감안치 않고 세금만 거두어 들인다는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다. 또 주민들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짐이 되고 있다며 아파트가 생활수단이 아니고 주거공간인데 세금을 과다하게 불려서야 되겠느냐는 불평이 높게 일고 있다.
의왕시 내손동 B빌리지 주민들의 경우 100%가 인상된 재산세 부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감사원 주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또 용인 구성지역의 아파트 주민단체 등은 재산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부천 상동·중동 지역주민과 고양 일산지역의 일부 주민들도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의 이같은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에도 불구 각 지자체가 대안 마련은 커녕 방관하고 있다는데 있다. 주민들의 반발이 자칫 사회불안과 지자체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아무리 정부에서 지시했다고 해도 지자체에서는 주민여견 등을 고려, 연차적 인상 등 탄력적으로 부과했어야 했다. 조세저항은 초기에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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