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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부장·검사 23명 공개 모집… 조직 구성원 본격화

내달 2~4일 원서 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23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처장 취임으로 정식 출범한 공수처는 검사 공모를 통해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돌입했다.

 

공수처 검사는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는 대통령·판사·검사·경찰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를 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부장검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공수처는 형사법과 금융·증권 등 특정 분야의 국내·외 박사 학위 취득자와 공인회계사·세무사·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2~4일이며 서류 전형에서는 자격 요건을, 면접 전형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심사한다.

 

면접 후에는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 대상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는 검사 출신이 정원(25명)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김진욱 공수처장은 현직 검사를 파견받지 않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검사 임기는 3년이고 3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이며, 보수와 대우는 검사에 준한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할 우수하고 사명감 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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