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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일본 외무상 사법압력 중단하고 망언 사죄하라”

위안부 피해자 1인당 1억 원 배상판결에 日 불복
양기대 의원 성명 내고 일본 외무상 규탄
정부 “원만한 해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에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배상 판결한 데 대해 일본 측이 불복하고 나서자, 정부가 23일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피해국인 한국의 사법부 판결을 뒤집으라고 요구함에 따라 당분간 한일 관계 냉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항소 시한인 2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제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3일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직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담화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면서 판결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같은 날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 측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일본 측은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도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일본 외무상은 사법압력을 중단하고 ‘망언’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일본 외무상의 담화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로는 커녕 또 다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주었다”며 “법치·주권 국가인 한국 정부와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한 안하무인적인 국제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양기대 의원은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왜곡하고 망언을 일삼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본인이 대표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하라고 한번 강조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2015년 광명동굴 입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것을 계기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인연을 맺었다. 이어 2018년 3월에는 이용수 할머니의 프랑스 의회 증언을 주선하고,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함께 위안부기록물 등재를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하는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규명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6월에는 ‘일본군위안부 국가차원 진상규명법안’을 발의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판결은 확정됐지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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