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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의 제도화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로 국민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 대해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서의 투명성과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백신 접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거리 두기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돌봄과 보건의료 분야 안전망 강화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아동 학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도 세심하게 써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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