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형사재판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종이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6일 통과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정안이 시행되면,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형사사법기관 간에도 전자문서를 송부하게 된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라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게 된다.
사건관계인이 동의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