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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실시

 

다음달부터 의왕관내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집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왕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대상으로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받아 집까지 직접 배달해주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배달서비스 대상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13종으로, 관내 거동불편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주소지와 배달지가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하고, 서류전달 시 본인확인을 받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배달은 무료이지만 민원서류 수수료는 방문고객과 동일하게 징수한다.

 

배달서비스 절차는 해당 민원인이 시청 민원지적과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전화로 신청하면 오전에 신청한 민원은 오후에 배달, 오후에 신청한 민원은 다음날에 배달된다.

 

강수영 시 민원지적과장은 “이번서비스를 계기로 거동불편으로 온·오프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의왕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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