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이날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전날 기준 임 부장판사의 탄핵추진 제안서에 서명한 범여권 의원은 111명. 국회 재적 3분의 1(100명) 이상이 서명해야 하는 발의 요건을 충족했다.
탄핵안이 내달 1일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달 3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민주당의 174개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소추’가 이뤄지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하게 되는 셈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오후 비대면 의원총회 이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여러 판단 끝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탄핵안 추진을 허용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했고, 제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비록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가 여러 차례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