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2월 1일부터 전화 신청으로 민원서류 발급을 예약해 방문 즉시 교부하는 ‘민원서류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민원처리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교차감염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등 민원편의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서비스 적용대상은 신분 확인 없이 발급할 수 있는 지적‧건축물 민원서류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개별공시지가,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지적기준점 등 8종이다.
민원인은 증명서류, 방문시간 등을 정해 전화신청 후 발급완료문자를 수신, 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선택한 교부기관을 방문해 민원서류를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서비스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민원봉사과 민원여권팀(☎031-8082-5315, 533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양주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