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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입법 전쟁 돌입...'법관 탄핵'·'상생 3법' 등 충돌 예상

 

여야가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입법과 현안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2일과 3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예정됐고 4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의 '이적 행위' 발언으로 논란이 된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법안 처리 역시 또 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처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과 상생연대 3법에 이미 우려를 표시한 바 있어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K-뉴딜 법안 중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못한 26건의 법안과 규제혁신법안 6건 등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크다.

 

이와함께 민주당 지도부는 이탄희 의원이 주도하는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법조 역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사법 장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3~4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수 야권은 탄핵안이 실효성 없는 ‘망신주기’ 이자 ‘사법 장악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의총에서 의견을 모으고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상당수가 탄핵 소추안 발의에 동의를 한 것을 보면 사실상 당론"이라며 "임기마저 다음 달에 끝나는 이 법관을 굳이 탄핵으로까지 몰아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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